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이다. 즉,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신고대상에 속한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1월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2023년 올해 역시 5월1일~5월31일이고 귀속년도는 전년도 2022년도이다.
마지막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2023년은 5월31일이 수요일 평일로 공휴일로인한 연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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