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 2023. 4. 10. 22:55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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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이다. 즉,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신고대상에 속한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1월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2023년 올해 역시 5월1일~5월31일이고 귀속년도는 전년도 2022년도이다.

마지막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2023년은 5월31일이 수요일 평일로 공휴일로인한 연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제출대상 서류

  1.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5.영수증수취명세서
  6.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7.세액감면신청서
  8.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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